도 전 수퍼바이저에 5년형…공금 횡령·뇌물 수수 관련
샌타애나 연방 법원이 공금 횡령,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유죄를 인정한 앤드루 도(62) 전 OC수퍼바이저에게 9일 5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 전 수퍼바이저의 횡령 관련 배상액을 오는 8월 11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전 수퍼바이저는 8월 15일부터 샌타바버라 카운티의 연방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게 된다. 도 전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딸이 일하는 베트남계 비영리단체에 1000만여 달러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안건에 투표한 대가로 55만여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수퍼바이저 공금 베트남계 비영리단체 샌타바버라 카운티 수수 혐의